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외에도 간간이 들어오는 수입, 예를 들어 원고료나 강의료처럼 일정하지 않은 돈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회사 다니던 시절, 취미 삼아 쓴 글이 한 번에 50만 원 넘게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니었어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 강연료, 공모전 수상금, 원고료, 일시적 컨설팅료처럼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받거나,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기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없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로 잡힙니다. 다만, 한 달에 5만 원을 넘지 않거나 비정기적 소득일 때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처음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이 바로 떼이더라고요. 실제로 원고료 1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제법 나가서 체감이 컸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총 지급액의 8.8%’(소득세 6.6%+지방소득세 0.88%)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지급액의 60%)를 빼고 남은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금액을 넘는 순간 세금이 바로 붙습니다.
구분
세율(소득세+지방세)
적용 기준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1회 5만 원 초과 시
5만 원 이하
과세 제외
필요경비 차감 후 5만 원 이하
경험상, 처음 기타소득을 받을 때는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금, 원고료, 컨설팅비 등은 대부분 지급처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니, 입금액과 세전 금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기타소득은 꼭 원천징수가 따라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무척 헷갈렸는데요. 실제로 원고료를 지급받으면서 담당자에게 "세금 떼고 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체감하게 됐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곳(회사, 기관 등)이 미리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제가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는 거죠. 이때 지급처는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저는 나중에 '지급명세서'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상, 강연료나 상금, 저작권료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 입금된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세금을 내야 하니 반드시 내역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법인(회사, 단체, 학교 등)
신고 및 납부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실제로 저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기타소득을 받았는지, 세금이 얼마 원천징수됐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소득 세금, 내가 내야 할 금액 계산하는 법
기타소득 세금은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저는 원래 세금 계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엑셀로 따져가며 직접 계산했었죠.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남은 40%에 대해 8.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60%) 6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8.8%의 세금(약 35,2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타소득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편리했던 방법이 바로 '세율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여러 금융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입력만 하면 실시간으로 세액이 나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 공제와 8.8% 세율을 자동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직접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죠.
실제로 사용해본 홈택스 기타소득 계산기는 지급액과 필요경비율을 입력하면 세액이 바로 계산돼서, 기타소득이 여러 건 있을 때도 각각 세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계산기를 모르고 직접 종이에 적으며 계산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활용 팁:
지급받은 기타소득마다 따로 입력해 세액 확인
필요경비율(보통 60%)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급처에서 안내받은 경비율을 정확히 입력
여러 건 합산할 경우 각각 계산 후 합산 금액 참고
공식 계산기 외에도 잡아바 기타소득 계산기 안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여러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헷갈리지 않는 방법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서 세금 다 떼줬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해엔가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홈택스(신고 바로가기)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여러 건일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리 확인하고 각각의 세액 및 경비 내역을 꼼꼼히 입력해야 누락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간단 요약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자동 불러오기 확인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세액 등 추가 입력
최종 신고서 제출 및 세액 확인
제가 신고할 때 가장 헷갈렸던 점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까지 체크하는 게 실수 없는 방법입니다.
기타소득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저는 처음에 “각각 다 원천징수되니까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종합소득세 시즌이 오니 합산 과세 이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처별’로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 기관, 회사, 학교 등에서 각각 기타소득을 받았을 때, 각 지급처에서 따로따로 원천징수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연간 합계로 관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합산 신고에서 소득 구간이 바뀌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
A 기관에서 150만 원, B 회사에서 200만 원 지급받은 경우(합산 350만 원)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연간 300만 원 초과)
추가로 합산과세 기준 등은 정부24 기타소득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 지급처가 다르면 신고를 놓치기 쉬우니,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를 꼭 추천드립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차이점과 절세 전략
처음 기타소득이 생겼을 때 저는 이게 사업소득과 뭐가 다른지 정말 헷갈렸습니다. 원고료, 강연료를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 담당자에게 “이거 사업소득 아닌가요?”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차이점 정리:
기타소득: 비정기적, 일시적인 소득(공모전 상금, 1회성 강의료, 원고료 등)
사업소득: 반복적, 지속적인 수입(프리랜서, 강사, 블로거 등 정기적 활동에서 발생)
제가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받거나,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절세 팁: 경험상 기타소득은 경비공제가 60%로 넉넉하게 인정되지만, 사업소득은 증빙(영수증, 카드매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비정기적이라면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반복적이면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전환해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